2026년 10월 0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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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산 H형강 연장·봉강 잠정관세 권고…봉형강 수입 규제 강화

철강 H형강과 봉강 사이에 통관 장벽을 상징하는 차단막을 배치한 에디토리얼 콜라주

중국산 H형강 기존 반덤핑 조치 5년 연장 권고

중국산 봉강 잠정 반덤핑관세 25.08~27.96% 권고

수입재 가격경쟁력 약화로 국내 봉형강 조달구조 변화 가능성


한국의 중국산 봉형강 수입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에 적용 중인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중국산 봉강에 대해서는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두 조치가 실제 관세로 이어질 경우 국내 봉형강 시장은 중국산 저가 수입재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고, 국내 제강사와 유통업체의 가격·조달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산 H형강은 기존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5년 연장이 권고됐다. 기존 세율은 업체별로 28.23~32.72% 수준이며 일부 업체에는 가격약속 방식이 적용돼 왔다. 이번 종료재심사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국내 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품목조치세율·기간진행 상황
중국산 H형강반덤핑 조치 연장 권고기존 28.23~32.72%·5년 연장종료재심사 최종 긍정판정
중국산 봉강잠정 반덤핑관세 권고25.08~27.96%예비 긍정판정·최종판정 2027년 2월 예정


중국산 봉강은 별도의 신규 조사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봉강 수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예비 판단에 따라 25.08~27.96%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권고했다. 조사는 2026년 5월 개시됐으며 국내에서는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문제를 제기했다. 최종 판정은 2027년 2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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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다르다. H형강은 이미 반덤핑 체계가 장기간 유지돼 온 만큼 연장 자체가 갑작스러운 공급 충격을 일으키기보다는 기존 수입구조를 고착시키는 효과가 클 수 있다. 반면 봉강은 잠정관세가 신규로 적용될 경우 중국산의 도착원가가 즉시 올라갈 수 있어 수입업체가 일본·동남아 등 대체 공급선을 검토하거나 국내산 구매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국내 제강사에는 가격 방어 여지가 커질 수 있지만 수요가 약하면 관세만으로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기는 어렵다. 유통업체는 기존 재고의 원가 경쟁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반면 향후 수입 계약은 관세 부담을 반영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수요가 입장에서는 특수 규격이나 특정 품질에서 수입 대체가 어려운 경우 조달비 상승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관전 포인트는 잠정관세의 실제 부과 시점과 최종 세율, 중국 공급업체의 가격 대응, 국내 제강사의 판매정책이다. 수입규제가 강화돼도 중국 업체가 FOB 가격을 낮추거나 우회적인 공급구조가 등장하면 시장 영향은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산 오퍼가 줄고 국내 공급사가 가격을 유지하면 봉형강 시장의 가격 기준이 국내 생산자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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