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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용접강관 세이프가드 3년 연장 결론…19%부터 단계 인하, 한국산은 면제 명단

모로코가 수입 용접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2029년까지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종 재심사 결론을 내놓았다. 모로코 산업통상부가 2026년 10월 26일 자 공고 DDC/12/2026에서 제시한 일정은 올해 11월 6일부터 추가 종가세 19%를 적용하고, 이후 해마다 1%포인트씩 낮춰 2029년 11월 6일 종료하는 구조다. 이는 새로운 반덤핑 조사가 아니라 2020년부터 적용해 온 수입 세이프가드를 연장하는 절차다.

밝은 모더니즘 기하학적 아치 아래에 원형 및 각형 용접강관이 놓이고 뒤편으로 북아프리카 항만과 무역 통로가 보이는 산업 일러스트

한국 철강업계가 주목할 대목은 세율 자체만이 아니다. 공고에 첨부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면제 명단에 ‘대한민국(République de Corée)’이 명시돼 있다. 다만 실제 면제 판단은 해당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품목 분류, 통관일 및 이후 면제국 목록의 개정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연장 이유는 수입 증가와 취약한 국내 생산 회복

모로코 정부는 6월 17일 개시한 재심사에서 기존 조치를 없앴을 때 국내 강관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되풀이될 위험을 검토했다. 10월 1일 수입감시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10월 26일 자 고시에 연장 필요성과 관세율 경로를 공개했다. 공고상 재심사 종결일은 10월 27일로 명시돼 있다.

공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2025년 용접강관 수입은 절대 물량과 상대적 지표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모로코 국내 생산업체의 일부 경영지표는 개선됐지만 당국은 그러한 개선이 최근에 나타난 취약한 회복이며 구조적 정상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계 철강 생산능력 확대와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가 무역 전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도 수입 급증 위험을 평가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당국은 국내 업계가 경쟁력 개선을 위한 조정계획을 계속 실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의 정책적 의미는 강관 수입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기보다, 현지 생산업체에 추가 조정기간을 부여하면서 보호 강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데 있다.

적용 품목은 용접강관…심리스파이프까지 일괄 확대 해석 금물

대상은 철 또는 강으로 만든 용접강관과 관으로, 원형·정사각형·직사각형 단면과 고시에 열거된 원추형·각뿔형 형태를 포함한다. 모로코 세번 7306류의 세부 18개 품목번호에 해당하며, 7306.19, 7306.30, 7306.50, 7306.61, 7306.69, 7306.90 계열의 지정된 세번으로 구성된다. 단순히 ‘철강관 전체’ 또는 별개 품목인 심리스파이프에 동일 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최종 적용 여부는 규격·제조방식·수출품의 실제 세번과 원산지 신고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철강사와 강관 제조업체, 트레이더 및 현지 수입업체는 계약 이전에 세번 10자리와 해당 제품 정의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19→18→17% 단계 인하…연장 첫해 원가 검토 집중

정부가 공개한 3년 연장 일정은 다음과 같다. 아래 숫자는 대상 물품 중 면제 대상이 아닌 원산지에 적용하도록 예정된 추가 종가세이며, 일반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실효세율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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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정 기간추가 종가세율법적·실무적 의미
2026.11.6~2027.11.519%연장 첫해: 면제되지 않는 대상 원산지의 통관원가 변수
2027.11.6~2028.11.518%연장 둘째 해: 추가관세율 1%포인트 인하
2028.11.6~2029.11.517%연장 셋째 해: 추가관세율 1%포인트 추가 인하
2029.11.6 이후0%현 고시상 단계적 종료 예정; 후속 제도변경 여부 확인 필요

세이프가드 연장 공고는 적용 기간과 예정 세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 문서는 재심사 결과를 알리는 공식 고시이므로, 실제 선적분의 납부세액 산정에서는 모로코의 관세 집행 문서와 통관 당국의 최신 시행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선적일과 통관신고일의 차이, 기존 계약의 가격조정 조항 역시 상업적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산 명시적 면제…‘원산지별 가격 경쟁’에 차별화

공고의 면제국 목록에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여러 WTO 개발도상국이 열거돼 있다. 중국 본토는 제공된 면제 목록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중국 마카오는 별도로 기재돼 있다. 대만은 ‘Taipei chinois’로 표시돼 있어 국가·지역 표기의 작은 차이를 곧바로 원산지 전체의 관세 면제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한국산이라도 한국 업체가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한국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제 목록은 고정불변하지 않다. 모로코 당국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상 개발도상국의 소량 수입 예외와 관련된 3% 기준, 실제 수입실적 등을 검토해 추후 목록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공고했다. 따라서 현재 면제국에 들어 있다는 사실과 향후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면제가 보장된다는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한국 용접강관의 경쟁력은 제품 가격 자체보다 수입원산지별 추가관세 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여지가 있다. 특정 수입국의 물량 전환이나 한국산 주문 증가를 확인한 통계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확정적 수출 확대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이르다.

철강사·강관사·트레이더의 관전 포인트

모로코의 강관 생산업체는 보호조치 연장을 통해 가격 경쟁 압력을 완화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현지의 건설·설비·유통 수요가와 수입업체는 관세 부담이 있는 원산지의 물량을 조달할 때 총 수입원가와 납기, 품질인증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한국 강관업체에는 현재의 원산지 면제 지위가 거래 협상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조건으로 떠올랐다.

트레이더와 가공업체는 단순한 FOB 수출가격 비교를 넘어서 품목세번, 용접 제조공정, 원산지증명서, 현지 통관일, 부대세금, 지급 조건을 묶어 견적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현지 파트너가 보유한 세관 분류 결정과 이번 고시의 18개 세번을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추가관세 0%’ 또는 ‘19%’를 제시하면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11월 6일 실제 시행과 세관 고시, 원산지별 면제국 목록의 변동, 현지 수입물량의 증감, 국내 생산업체 조정계획 이행이 핵심 점검 항목이다. 세율은 연차별로 낮아지지만 수출업체 간 경쟁이 완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로코 시장의 경쟁축이 수출가격뿐 아니라 통관 조건과 공급계약의 안정성으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자료: 모로코 산업통상부 공고 DDC/12/2026 (2026.10.26), 기관 발표 · 공식 고시 원문 PDF. 보조 확인: 2026.10.28 현지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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