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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멕시코산 도금강판 반덤핑 마진 하향…Galvasid 24.09%→14.54%

미국의 멕시코산 도금강판 반덤핑 규제가 법원 판결을 거쳐 부분적으로 다시 계산됐다. 미국 상무부는 11월 2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공고에서 멕시코 Galvasid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24.09%에서 14.54%로, 개별 조사 대상이 아닌 기타 생산·수출업체의 마진을 17.42%에서 14.29%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적용일은 10월 29일이다. 기존 반덤핑 명령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계산방식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반영해 일부 업체의 최종 판정과 명령을 고친 조치다.

아연도금강판이 대형 산업용 롤러를 지나는 모습의 세밀한 산업 제판·에칭풍 대표이미지

표면적으로는 3~10%포인트 가까운 마진 하향이지만, 시장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이를 실제 수입 통관비용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다. 이번 수치는 덤핑마진이며 모든 멕시코산 강판에 즉시 같은 비율의 수입관세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별도의 상계관세, 현금예치율 조정, 미국의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와 구분해야 한다.

24.09%가 14.54%로…변경된 숫자의 범위부터 구분

미국 상무부가 수정한 대상은 반덤핑 조사 A-201-863 가운데 Galvasid S.A. de C.V.와 'All Others'(기타 업체)에 부여된 가중평균 덤핑마진이다. 2025년 12월 공고와 2026년 11월 2일 공고를 직접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2025년 최종 명령상 덤핑마진2026년 수정 덤핑마진변경 폭
Galvasid S.A. de C.V. (관련 기존 공고 표기: Perfiles LM 포함)24.09%14.54%-9.55%p
기타 생산·수출업체(All Others)17.42%14.29%-3.13%p

위 표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가중평균 덤핑마진 비교다. 2025년 공고에는 기타 업체의 보조금 상계 조정 후 현금예치율이 4.32%로 따로 기재돼 있었다. 이번 수정 공고는 새 덤핑마진을 발표하면서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수정된 현금예치 지침을 발송하겠다고 밝혔을 뿐, 모든 업체의 새 예치율을 위 표와 동일하다고 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 견적이나 통관 비용 계산에 14.29%를 일률적인 현금예치율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존 공고에 등장하는 Ternium Mexico/Tenigal 등 별도 지정 업체에 대한 조치까지 이번 수정 공고가 포괄적으로 변경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기업별 적용 세율은 업체 식별번호, 생산자·수출자 조합 및 최신 CBP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쟁점은 강판 가격이 아니라 미국 판매가격 산정 방식이었다

이번 판정 변경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조사기간을 대상으로 한 원래 사건에서 출발했다. 미국 상무부는 2025년 8월 최종 판정을 내렸고, 12월에는 계산상의 일부 오류를 정정해 반덤핑 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Galvasid는 미국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운임과 보험 관련 수입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불리한 추정을 적용한 데 반발해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2026년 7월 24일 법원은 운임·보험 수입과 관련한 불리한 사실 추정의 적용을 재검토하도록 상무부에 사건을 환송했다. 상무부는 9월 22일 환송 재결정에서 해당 불리한 추정을 철회하고 미국 내 총단위판매가격에서 적용했던 조정치를 제거했다. 그 결과 Galvasid뿐 아니라 기타 업체 마진도 다시 산출됐다. 법원은 10월 19일 이 재결정을 인정했고, 상무부는 10월 29일을 적용일로 해 공고를 수정했다.

절차·기준일확인된 사실시장·실무상 의미
2025년 12월 19일멕시코산 내식성 강판 반덤핑 명령 및 정정 최종 판정 적용비교 기준이 되는 기존 마진·예치율 형성
2026년 7월 24일미 국제무역법원, Galvasid 계산 방식 재검토 명령운임·보험 수입 처리와 불리한 추정이 쟁점
2026년 9월 22일상무부 환송 재결정Galvasid 및 기타 업체 마진 재산정
2026년 10월 19일법원, 상무부 환송 재결정 인정공고 수정의 직접 법적 근거
2026년 10월 29일수정 공고의 명시적 적용일대상 통관 건의 법적 기준일 확인 필요
2026년 11월 2일미 연방관보 91 FR 68945에 공고 게재시장의 공식 확인 시점

멕시코 도금강판의 대미 경쟁력, 조건부로 개선 여지

미국의 내식성 강판(CORE) 무역구제 대상은 부식 방지 표면처리 강판류이며, 아연계 도금강판 등 판재류의 공급망과 연결된다. 다만 개별 규격·도금 방식·가공 상태가 실제 조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반덤핑 명령의 제품 범위 및 미국 관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도금강판'이라는 시장 명칭만으로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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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정이 CBP 현금예치 지침과 개별 수출자 적용률에 반영돼 실질 수입 부담이 낮아질 경우, 해당 멕시코 공급자의 미국시장 가격 제시 여력이 높아질 수 있다. 미국 수요업체는 조달선 다변화 또는 견적 재협상 여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가능한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이지, 실제 멕시코산 수출량이 이미 증가했다거나 미국 내 도금강판 가격이 하락했다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멕시코 철강사는 미국향 판매계약에서 통관시점·선적시점·수입자 부담 비용을 다시 분리해 계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종 덤핑마진, 보조금 조정 후 현금예치율, 확정된 관세정산액은 서로 같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통관 건은 최종 판결 전 정산 중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방식은 상무부와 CBP 후속 지시가 나와야 분명해진다.

한국 철강업계에는 직접 세율 변경보다 경쟁구도의 변화가 중요

대한민국은 이번 멕시코산 내식성 강판 사건의 직접 대상국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산 도금강판의 미국 반덤핑 마진이 이번 공고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는다. 한국 수출업체에 미치는 효과는 멕시코 공급사의 가격경쟁력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미국 바이어가 수입 원산지별 비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른 간접적인 경쟁 변수다.

한국 철강사와 표면처리 가공업체는 동일 수요처에 제시되는 멕시코산의 새 견적과 도착원가를 비교하되, 관세를 하나의 숫자로 합산해 단정해서는 안 된다. 미 232조 철강관세, 해당 원산지에 적용되는 반덤핑·상계관세, 일반 관세, 물류비, 납기, 품질 승인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가전·건설용 강판 수요기업의 조달 결정에서는 관세 부담만큼 장기 공급의 안정성과 제품 인증도 중요하다.

국내 철강 유통·트레이더 역시 이를 즉시 미국향 판매가격 인하 신호로 해석하기보다 공급업체별 예치율 확정과 실제 오퍼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 도금강판은 품목·폭·두께·도금 부착량·용도별로 거래조건이 다르므로, 수입 조건을 동일하게 맞춘 비교가 필요하다. 시장가격 변동이 관찰되지 않는 단계에서 본 조치의 수익 효과를 확정적으로 추산할 근거는 없다.

다음 관전 포인트…재산정된 마진이 실제 통관비용이 되는 과정

우선 확인할 것은 CBP에 전달되는 수정 현금예치 지침의 구체적 내용과 업체별 적용 시점이다. 그다음은 상계관세와 반덤핑 예치 조정의 관계, 진행 중인 재판 절차에 따른 정산 중지 범위, 실제 미국 바이어의 신규 오퍼 반응이다. 멕시코 업체의 가격 경쟁력 변화가 한국산 강판 주문으로 전이되는지는 이후 거래 사례와 수입 통계가 쌓여야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철강 무역구제의 부담이 발표된 세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운송·보험 수입의 회계 처리와 불리한 추정 적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몇 년 뒤 수출자의 적용 마진을 바꿨다. 시장 참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반덤핑이 완화됐다'는 한 줄 결론보다 누구의, 어떤 제품에, 어느 단계의 숫자가 언제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다.

자료·출처: 미국 상무부 연방관보 91 FR 68945 (2026-11-02); 기존 미국 상무부 최종 명령 90 FR 59494 (2025-12-1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2025-09-25 산업피해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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