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6일 (일)

일본, 한·중 아연도금강판에 고율 반덤핑 예비판정…철강 통상장벽 전방위 확산

일본이 한국과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에 각각 32.49~42.69%, 63.95~68.67%의 반덤핑 예비마진을 산정했다. 

EU의 국가·품목별 철강 쿼터와 CBAM, 미국의 복합 관세체계까지 겹치면서 철강 교역의 규제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철강 통상환경이 한층 더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을 예비 산정했고, 유럽연합은 국가·품목별 관세율할당 체제를 시행했다. 미국도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도입했지만,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철강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 및 대강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자국 철강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예비 판단했다. 산정된 반덤핑 관세율은 중국산 63.95~68.67%, 한국산 32.49~42.69%다.


주요 통상조치

시행·조사국대상핵심 내용
일본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중국 63.95~68.67%, 한국 32.49~42.69% 반덤핑 예비마진
EU철강 수입재국가·품목별 관세율할당, 초과 물량 50% 추가관세
미국60개 경제권 수입품강제노동 대응 관련 10~12.5% 관세
미국232조 적용 철강·알루미늄 등신규 강제노동 관세 대상에서 제외
EUCBAM 적용 수입품역내 수출기업 보호·환급 방안 논의 지속


한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에 대한 32.49~42.69%의 예비마진이 실제 잠정관세나 최종관세로 이어질 경우 한국 철강사의 일본향 냉연도금재 수출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일본철강연맹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신속한 잠정조치와 최종판정을 요구했다.


EU에서는 7월 1일부터 국가·품목별 관세율할당 제도가 시행됐다. 할당량을 초과한 철강재에는 50%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독일 철강업계는 수입 급증을 막고 역내 생산설비 가동률을 높이는 장치라며 이를 환영했지만, 수입업체와 철강 수요가는 조달선 축소와 가격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으로 비용이 증가한 역내 철강 수출기업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일부 제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EU 철강사는 역내에서는 수입장벽의 보호를 받지만, 제3국 수출시장에서는 탄소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무역법 301조 관세를 도입했다. 한국과 일본은 기존 최혜국 관세율과 12.5% 가운데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제품처럼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이번 301조 관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철강재에 10~12.5%를 곧바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다. 철강 수출업체는 품목분류와 232조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 통상이슈의 핵심은 철강 관세가 지역별 임시조치에서 상시적인 공급망 관리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덤핑, 관세율할당, 232조, CBAM, 강제노동 규제가 서로 겹치면서 가격만으로 수출시장을 선택하기 어려워졌다.


한국 철강사는 일본향 아연도금강판의 최종판정과 개별 기업별 관세율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EU의 국가별 쿼터 소진 속도, CBAM 인증·검증비용, 미국의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중첩 여부를 수주 단계에서 반영해야 한다. 트레이더와 수입업체 역시 선적 시점이 아니라 통관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계약 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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