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중국산 열연에 대한 첫 중간재심 절차를 시작했지만 기존 반덤핑관세는 유지된다.
중국산 열연 수출 전략과 아시아 판재류 교역 흐름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로 주목된다.

중국 Baosteel 요청으로 중간재심 개시…반덤핑 유지 속 시장 불확실성 확대
베트남이 중국산 열연(HRC)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에 대한 첫 중간재심 절차를 시작했다. 반면 인도산 제품에 대한 조사는 종료하면서 국가별 통상 전략을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Baosteel 요청으로 중간재심 개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중국 Baoshan Iron & Steel(Baosteel)의 신청에 따라 중국산 일부 열연 제품에 적용 중인 반덤핑관세에 대한 중간재심을 공식 개시했다.
재심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최종 판정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필요 시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반덤핑관세는 그대로 유지
중간재심이 시작됐지만 현재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Baosteel에는 **27.83%**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Guangxi Liuzhou에는 **23.1%**가 부과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7월 중국산 일부 열연에 대해 **23.1~27.83%**의 반덤핑관세를 최종 확정했으며 해당 조치는 향후 5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Baosteel은 기존 조사 당시와 비교해 수출 환경이 변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산 조사는 종료
베트남 정부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인도산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종료했다.
이는 국가별 공급구조와 수입 비중을 감안한 차별적 통상 운영으로 해석된다.
베트남 열연 반덤핑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대상 | 중국산 일부 열연 |
| 재심 신청 | Baoshan Iron & Steel |
| 재심 기간 | 2025.7~2026.6 |
| Baosteel 관세 | 27.83% |
| Guangxi Liuzhou | 23.1% |
| 현행 조치 | 유지 |
| 최종 판정 | 원칙 6개월 이내 |
| 조치 유효기간 | 5년 |
시장 영향
중국 철강사들은 재심 결과에 따라 베트남 수출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 판재류 시장에서는 당분간 중국산 열연의 가격 경쟁력이 제한되는 가운데 한국·일본·기타 아시아 공급국의 시장 대응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남아 최대 열연 수입시장 가운데 하나인 베트남의 통상정책은 아시아 열연 교역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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