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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한국산 냉연 13.24% 일몰재심…자동차 외판·TMBP는 조사 제외

NTC, ADC 60 첫 일몰재심 개시…0.15~3.00mm·폭 1,250mm 이하 일반 냉연 대상

한국 13.24% 관세 판정 때까지 유지…수출업계는 ‘규격·용도·PCT 코드’ 재점검 필요



파키스탄이 한국산 냉연강판과 냉연코일에 적용 중인 13.24% 반덤핑 관세의 존속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 이번 재심의 핵심은 단순히 관세율이 유지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TC)가 자동차 외판용 일부 강종과 석도강판 원소재(Tin Mill Black Plate·TMBP)를 조사 범위에서 명확하게 제외하면서, 한국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제품별 ‘스코프 판정’이 실제 관세 부담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졌다.


NTC의 ADC 60 일몰재심 공고는 2026년 8월 19일자로 작성됐으며, NTC 웹사이트에는 8월 24일 게시됐다. 신청인은 파키스탄 냉연 생산업체인 Aisha Steel Mills Limited와 International Steels Limited다. 두 회사는 기존 조치가 종료될 경우 한국·대만·EU·베트남산 냉연의 덤핑과 파키스탄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산 13.24%…재심 중에도 기존 관세 그대로

이번에 재심 대상이 된 관세는 2021년 조사에서 확정된 조치다. NTC는 2022년 2월 최종 판정에서 한국산 냉연에 C&F 가격 기준 13.24%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대만산은 6.18%, EU산은 6.50%, 베트남산은 17.25%다. 조치는 2021년 8월 23일부터 5년간 적용됐다.


원산지·수출지역현행 반덤핑 관세율기존 조치 효력 기준일몰재심 상태
한국13.24%2021년 8월 23일부터재심 진행 중
베트남17.25%2021년 8월 23일부터재심 진행 중
EU6.50%2021년 8월 23일부터재심 진행 중
대만6.18%2021년 8월 23일부터재심 진행 중


중요한 점은 기존 조치의 당초 종료일이 지났다고 해서 관세가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NTC 공고에 따르면 기존 반덤핑 관세는 2026년 8월 22일까지를 원래 적용기간으로 했지만, 반덤핑법 제58조에 따라 일몰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재심은 원칙적으로 개시 공고가 파키스탄 언론에 게재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한국산 냉연을 파키스탄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당장 13.24% 부담에서 벗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향후 1년 안팎의 조사 과정에서 덤핑 재발 가능성과 파키스탄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이 다시 검증되는 국면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조사 범위는 ‘0.15~3.00mm·폭 1,250mm 이하’가 기본선

NTC가 제시한 조사 대상은 철 또는 비합금강으로 만든 1급 및 2급 냉연 판재류다. 도금·도장되지 않은 제품 가운데 두께 0.15~3.00mm, 폭 1,250mm 이하의 코일 또는 절단 시트가 기본 스코프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년이다.


구분NTC 일몰재심 범위
제품냉연강판·냉연코일
재질철 또는 비합금강
표면미피복·미도금·미도장
품질1급 및 2급
두께0.15mm 이상~3.00mm 이하
1,250mm 이하
형태코일 또는 절단 시트
조사기간2023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주요 PCT7209.1510 등 16개 세번


이 범위를 벗어나는 두께와 폭의 제품은 이번 공고에서 정의한 조사 대상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 규격’이나 ‘고급강’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NTC가 명시한 제품 정의와 제외 강종, 실제 용도 및 세번을 개별적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외판용은 전면 면제가 아니다…NTC가 지정한 강종 확인해야

이번 공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자동차용 냉연에 대한 제외 규정이다.

NTC는 일반적인 ‘자동차용 냉연 전체’를 일괄 제외한 것이 아니라, 4륜 자동차 외판에 사용되는 냉연 가운데 공고문에 지정한 강종군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용 또는 자동차용이라는 판매 명칭만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NTC가 공고에 적시한 제외 강종·품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NTC 공고상 제외 강종·품목
1JAC, JSC & SPC, JEH-270, 34OPN, 44OWN, 59ORN, SCGA 270-45, SCGA590DU-4
2SPCD-S, SECC-0/20, SPCC Deep Drawing Quality, SPCEN, SEHC-0/20
3JSC26OGN-2(SPCX), JAH59ORN 45/45
4SPC, SPFC, SPH & SPRC-440, SCGA 440-45, SHGA 440-45 V, SCGA 340
5SUS 304, SUS 409LT-E/SUH 409L/HFS 409L, SUS 429M, SUS 432T/SUS 436J1L, SUS 436L/SUS 436MT, SUS 439MT
6HFS 429M, HFS 436L, HSS 441
7SA1C-80, SA1D-80-CZ/SA1D 40/40 CZ, SACE-120, SA1E-80
8MSM-CC-DZC-90/90
9SAE1050, SAE1070, SAE1078, JS-SK60, JS-SK85
10TMBP 두께 0.30mm 이하, PCT 7209.1891

※ 강종 표기는 NTC 2026년 8월 19일자 ADC 60 공고문 기준이다.

특히 TMBP는 조건이 한층 명확하다. 두께 0.30mm 이하의 TMBP가 제외되며 PCT Code 7209.1891이 별도로 제시돼 있다. 반면 본 조사 대상 세번 목록에는 7209.1891이 들어 있지 않는다. 이는 일반 냉연과 TMBP의 통관 분류를 실무적으로 구분해야 할 이유가 된다.


한국 수출업계, ‘관세율’보다 스코프 관리가 먼저다

한국 철강사와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13.24% 관세 유지 여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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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출 제품의 강종명이 NTC 제외 목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체 사내 강종명이나 고객사 승인 규격이 NTC 공고상의 강종과 다르면 대응 과정에서 대응관계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자동차용 제품은 최종 용도 확인이 중요하다. 공고문은 ‘4륜 자동차의 외판에 사용되는’ 특정 자동차 강종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산업에 공급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TMBP는 두께 0.30mm 이하라는 물성 기준과 PCT 7209.1891이라는 세번 기준을 동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수출계약서, 밀시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및 통관 서류의 제품 설명이 서로 어긋나면 스코프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유통·트레이더에게도 마찬가지다. 일반 냉연과 자동차용 특수 강종, TMBP를 동일한 ‘CRC’ 범주로 묶어 가격만 비교하면 실제 파키스탄 도착원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행 13.24%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과 조사 제외 제품 사이에는 그 자체로 상당한 가격경쟁력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응 시한도 확인해야…등록 15일·자료제출 45일

NTC는 이해관계자에게 조사 참여 절차도 제시했다. 조사 개시 공고가 파키스탄 언론에 게재된 날을 기준으로 이해관계자 등록은 15일 이내, 의견 및 관련 자료 제출은 45일 이내, 청문 요청은 30일 이내다.


절차NTC 기준
이해관계자 등록공고 게재 후 15일 이내
의견·자료 제출공고 게재 후 45일 이내
청문 요청공고 게재 후 30일 이내
재심 완료개시 공고 게재일부터 원칙적으로 12개월 이내
조사 중 관세기존 반덤핑 관세 계속 적용


한국 수출업체로서는 조사 대응 여부를 늦게 판단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다. 특히 조사 대상 품목과 제외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기업이라면 전체 수출량을 하나로 묶기보다 제품별 규격·용도·세번을 구분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전 포인트

이번 재심에서 첫 번째로 볼 부분은 파키스탄 업체들이 제출할 2023~2026년 국내 산업 지표다. 가동률, 판매량, 시장점유율, 수익성 등이 수입산 냉연과 어떤 인과관계로 연결되는지가 조치 존속 판단의 핵심이 된다.


두 번째는 한국을 포함한 4개 공급지역의 수출 여력과 파키스탄향 가격 행태다. NTC가 기존 조치를 종료했을 때 덤핑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관세가 연장될 수 있다. NTC는 일몰재심을 통해 반덤핑 조치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무역구제 조치는 최대 5년 단위로 운용한다.


세 번째는 스코프다. 이번 공고는 자동차 외판용 특정 강종과 TMBP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최종 관세율 못지않게 자사 제품이 애초 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가르는 일이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붙여주신 AI 요약에서 특히 바로잡아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있다. 자동차용 강판이 포괄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NTC가 특정 강종과 용도를 명시하고 있다. 또 ‘초정밀·특수 규격’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조적으로 제외된다는 내용은 현재 NTC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두께·폭이 제품 정의 밖에 있거나 공고상 자동차 외판용 지정 강종 및 TMBP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스코프 자체가 달라진다.


출처: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TC), 시장 및 해외 산업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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