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이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적용하는 잠정 반덤핑 관세율을 다시 높였다. 6월 예비판정 당시보다 세율이 상향되면서 한국산 전기강판의 대만 시장 접근 비용이 더 커졌다. 중국산에는 기존 26.44%의 세율이 유지돼 한국과 중국의 관세 격차도 확대됐다. 다만 최종 산업피해 판정이 남아 있어 이번 수치는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확정관세로 보기보다 최종 단계로 가는 과정의 핵심 변수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산 49.80~59.35%…6월 잠정세율보다 상향
대만 세관당국은 9월 15일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덤핑 조사 최종판정 과정에서 잠정 반덤핑 관세율을 49.80%와 59.35%로 조정했다. 이는 6월 8일 예비판정에서 적용됐던 45.68%와 49.84%보다 각각 높은 수준이다. 중국산의 잠정 관세율 26.44%는 변동 없이 유지됐다.
| 대상 | 6월 예비 잠정세율 | 9월 15일 조정세율 | 변화 | 출처 |
|---|---|---|---|---|
|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 구분 1 | 45.68% | 49.80% | +4.12%p | 대만 세관당국 |
|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 구분 2 | 49.84% | 59.35% | +9.51%p | 대만 세관당국 |
| 중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 | 26.44% | 26.44% | 변동 없음 | 대만 세관당국 |
같은 품목인데 한국산 부담이 더 커졌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산의 관세 부담은 중국산보다 최소 23%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의 도착원가와 신규 발주의 공급선 경쟁력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특히 전기강판은 규격·가공성·고객 인증 등 품질 조건이 거래에 중요한 제품이어서 단순히 낮은 관세율의 다른 원산지로 즉시 전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만큼 관세 부담이 실제 판매가격과 마진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범용재보다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 공급업체에는 가격인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의 관세 장벽이다. 관세율이 50% 안팎을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FOB 가격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대만 도착가격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 기존 고객과의 장기계약, 제품 승인, 현지 재고 등 비가격 요소를 활용해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최종 피해판정까지 40일…계약조건 관리 필요
대만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종 산업피해 판정은 이번 조정 이후 40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잠정세율이 최종 조치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조정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수출업체와 트레이더는 최종 판정 전 신규 계약에서 관세 부담의 귀속 주체, 가격 재협상 조건, 선적과 통관 시점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대만 수요업체도 공급선 다변화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급선 변경에는 품질 승인과 납기 검증이 수반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기존 재고와 계약물량을 활용하면서 정책 결과를 지켜보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중국산과의 관세 격차가 커진 점은 경쟁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국산에도 26.44%의 관세가 유지되는 만큼 대만 시장이 단순히 한 원산지로 집중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 철강업계가 볼 포인트
이번 사안은 범용 판재류보다 고부가 제품에서 통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철강사와 수출업체는 대만 최종 피해판정, 세율 확정 여부, 기존 계약의 관세부담 조항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대만향 판매의 수익성 변화와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의 물량 재배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